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 핵심 답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약 73만 가구가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에 비해 불리했던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상향 조정되어, 소득 수준이 다소 높았던 맞벌이 부부도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일자리를 장려하고 가계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맞벌이 가구가 단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결혼 감점’ 요소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낮아 맞벌이를 시작하면 오히려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소득 요건 상향을 통해 맞벌이 73만가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기존 vs 변경 비교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상향 폭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 가구 유형 | 기존 총소득 기준 | 확대된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이하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4,4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단독 가구 소득 기준(2,20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4,400만 원까지 맞벌이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신청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 요약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더라도 재산 조건 등 기타 세부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확인 필수!
- 가구원 합산 총재산 가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가액 산정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본인의 소득 유형(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수령 시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ARS(1544-9944) 전화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 미수령 시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로그인 후,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일반 신청을 진행합니다.
9월 반기 신청 준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반기 신청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지급 결정 전 유의할 항목들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맞벌이 가구 요건은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지급액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4,400만 원 이하)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2026년 현재 신청하는 정기 및 반기 신청분부터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소득자여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나요?
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2억 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므로 산정된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기간, 지급액 계산기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 기획재정부 정책 브리핑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및 맞벌이 가구 지원 확대 세법 개정 내용 상세 안내